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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1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나, 원심이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