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5 2019고정2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출근표 등,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