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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노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액 중 일정 부분이 변제되었으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