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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2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10.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9. 26.부터 2018. 10. 15.까지 사이에 대여 원금 명목의 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61,000,000원(= 75,000,000원 - 14,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6. 8. 21.부터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20.까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38,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