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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7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F에게 재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