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1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상적인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택시비 못주니까 마음대로 해라, 고소해 이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경찰관 C(남, 48세), 같은 피해자인 경찰관 D(남, 43세)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대전동부경찰서장 E에게 연락해라, 너희들 목을 모두 따 버리겠다, 너희들 내일이면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에 있던 민원인 F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