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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0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공범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이를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나머지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