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19나77118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6507호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50,460,27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4.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4 29.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0,460,274원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하는 50,460,2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