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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인 도로를, 강북 경찰서 쪽에서 오 패산 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 F 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 오른쪽에 승차해 있던 승객 F으로 하여금 만연히 하차하게 하여, 위 F이 뒷문을 열고 내리다가 공교롭게도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이 부딪혀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재생 등 9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