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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3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