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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429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02:45경 광주 북구 동림동 915-9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소유의 B 라세티 차량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02:50경 위 1항 기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소유인 시가 518만 원 상당의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화성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합의)

1. A의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