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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3회에 걸쳐 합계 431,649,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C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1 억원 이상 도박 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번호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도금의 합산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