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8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