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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2구합36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3. 8. 18. 참가인(당시 참가인의 명칭은 ‘학교법인 C’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3. 18. 그 명칭이 ‘학교법인 B’로 변경되었다)이 설치ㆍ경영하는 D대학교에 고용되어 D대학교의 박물관 과장대우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1. 11.경 양심고백과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인의 이사장 및 D대학교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2. 3. 16.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 전달행위가 인사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원고를 파면에 처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실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0. 9.경 참가인의 이사장 E에게 수표 500만 원을 전달한 행위 원고가 2011년 초경 D대학교 총장 F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한의원 상품권과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한 행위 원고는 2012. 3. 23. 위 파면을 통지받고 같은 달 27.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24. 원고의 위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12. 3.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2.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2. 9.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