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8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8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 의 ‘V’ 은 ‘A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