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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161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모자지간이고, 피고 B와 원고는 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5. 8.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2005. 7. 28.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5.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지분 중 26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2005.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7.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6분의 11 지분을 1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B의 부탁으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나중에 매매대금을 수수하면 원고가 보관하던 등기필증을 피고 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고 C은 요양 중인 피고 B 몰래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B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와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 B가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위 지분 취득에 기여한 공을 주장하며 설득하여 결국 원고의 지분 중 절반만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인감과 신분증을 이용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