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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5 2020가합50982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항만 운송 하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3. 경 피고에게 크레인( 등록번호 D, 규격 SCX2800-2, 2011년 식) 을 사용장소 당 진시 E 주식회사 전용 부두( 평 택ㆍ 당 진항 서부두 F), 사용료 월 35,000,000원, 사용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크레인을 ‘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크레인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7. 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할 전자 버켓( 규격 20M3, 2013년 식) 을 사용료 1일 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전자 버켓을 ‘ 이 사건 버켓’ 이라 하고, 위 임대차 계약서를 ‘ 이 사건 버켓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6. 7. 경 사용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변경하고, 50,000 톤을 초과하는 작업 물량에 대해 톤당 8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6. 12. 경 사용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이후 이 사건 크레인을 계속 점유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2020. 3.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99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 이 사건 크레인 매매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