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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중순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8. 19.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4. 8. 2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4. 2014. 8. 24.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길에서 필로폰 약 1.5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편지 봉투에 넣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로 다니고, 그 시경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위 집 주방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