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와는 고향 친구이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로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2012. 12. 19. 범행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9. 03:30경 충북 청원군 I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J 렉스턴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너 나를 뭘로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윈져, 임페리얼 등 양주 4병을 꺼낸 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1. 초순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위 ‘H’ 주점 내에서, “왜 술을 안 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4. 1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위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주정부린 사실을 피해자 F가 친구들에게 소문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씨발 주위사람들한테 그때 얘기를 해서 나를 개좆으로 만들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K 바닥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