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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일명 C의 ‘D’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에게 위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위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 (D)

1. 시인서

1.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