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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34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1억 5,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