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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핸드폰 충전기, 형광등 안정기를 제조하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재산은 없고, 국세 및 지방세 미납으로 54,53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술보증기금에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 (F, G, H)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합계 54,765,447원의 채무가 있었고, ㈜E 또한 2015.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E를 운영하여 금원이 생기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 ㈜ 화성 테크노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담당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물건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경 ㈜E에서 13,623,610원 상당 형광등 안정기 부품 FET 91,000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2,581,972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 자인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