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제①, ②, ③, ④ 각 청구(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제① 청구’, ‘제② 청구’ ‘제③ 청구’, ‘제④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제1심은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고 그 청구취지에도 제①, ②, ③, ④ 각 청구를 빠짐없이 기재하였는데, 다만 판결 이유에서 제③ 청구(2011. 9.분, 2011. 10.분, 2013. 9.분 등 3개월 치 연체차임 750만 원 청구) 중 2013. 9.분 차임에 관한 아무런 설시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은 제③ 청구 중 2013. 9.분 차임 부분에 대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③ 청구 중 2013. 9.분 차임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2013. 9.분’을 ‘2012. 9.분’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에서 그 판단이 빠져있는 제③ 청구 중 2013. 9.분 차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