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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맡기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유족이 일체의 금전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서 이를 피해 회복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은 피고인으로 부터의 공탁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 사임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