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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052] 피고인은 C 전 대통령 자택의 비서실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성휴게소에 4억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안성휴게소 내 분식코너를 운영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2012. 4.경부터 매월 이익금으로 4~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성휴게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안성휴게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1. 11. 1. 500만원, 2011. 11. 2. 1,500만원, 2011. 11. 3. 2,000만원, 2011. 11. 11. 6,000만원, 2011. 11. 18. 1억원, 2011. 12. 30. 1억원, 2012. 2. 24.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4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369] 피고인은 C 전 대통령 자택의 비서실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전 대통령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 원의 이익금을 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