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3. 15.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족한 경락잔금 중 1/2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경락잔금 중 1/2을 부담하였다
거나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경락잔금이 모자라자 6,000만 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순천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돈 중 1/2을 경락잔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수대금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순천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을 당시 채무자는 피고였고, 이후 피고는 2012. 3. 16.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여수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순천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록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연체이자 등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은 1억 7,266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경락대금 전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경락대금 중 일부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