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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8 2011가단52628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9.경 피고 소유의 ‘포천시 C 대 225㎡’에 관하여, 매도인을 대리한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9. 9. 9. 13,000,000원, 2009. 9. 20. 25,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원고는 2010. 9. 4. 피고 측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2010. 9. 4.경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