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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1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2014. 2. 12.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 104호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관계에 필요한 침대와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C를 종업원으로, 손님 1명당 7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F(가명: G), H(가명: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씩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상대로 10분가량 안마를 해주고, 대기실에 있는 박스에 콘돔을 넣어두고, 위 F, H 등 성매매여성들은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손님들을 씻겨주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