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3814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78,214,74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망 C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9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C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망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C는 2020. 2. 25. 사망하였고, 2020. 3. 12. 사업장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20. 4. 28. 중소기업은행에 78,151,5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과 약정보증기한 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고,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계산한 위약금은 63,170원이다. 라.

한편,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D, E, 피고 B이 있는데, 피고 A와 D, E는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10540 사건에서 2020. 5. 13. 망 C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B은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10544 사건에서 2020. 5. 13. 망 C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