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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876 | 상증 | 2017-04-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876 (2017. 4.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 OOO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점,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1.5.26. 사망한 OOO의 부모이고, 이 건 증여자인 OOO의 조부모이다.

나. 청구인 OOO은 2002.12.5.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당초 소유자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손녀인 OOO에게상속되자 2012.12.31. 본등기(2002.12.5.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청구인 OOO은 2003.1.11.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OOO 소재 임야(227,306㎡로 이하 “쟁점임야”라 하고, 쟁점아파트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당초 소유자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에게 상속되자 2011.7.22. 본등기(2003.1.11.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3.21.부터 2016.4.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고, 청구인 OOO은 쟁점임야를 저가양수하여 각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6.7.12. 청구인 OOO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1.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지 손녀인 OOO으로부터 무상이전 받거나 저가취득한 사실이 없고, OOO의사망으로 OOO이 상속등기를 하게 된 부분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 앞으로 본등기가 되면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본등기로 취득한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OOO은 과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들의 재산을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OOO으로 출국하여 행방을 모르던 중에 수소문 끝에 OOO에 찾아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영사관 등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2002.12.31.,2003.1.11.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OOO이사망함에 따라 가등기한 쟁점부동산이 OOO의 딸인 OOO에게 상속등기되고 관련 상속세가 신고납부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가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등기된 것을 나중에 알고급기야 본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이를 손녀인 OOO으로부터 수증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쟁점임야의 경우 증여가액 계산근거로 판단한 OOO원은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사실도 없는 전혀 근거없는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조사 당시 소명서에서 OOO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원인으로 가등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허위로 매매예약계약서를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OOO의 사업 부도 이후 재산 보존 및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가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당초 허위 매매예약계약서가 아닌 OOO의 사망 이후 작성된 새로운 계약서로 본등기를 실행하였는바, 계약내용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당초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OOO의 회사 채무액을 대위변제한 것일 뿐 개인 채무가 아님을 근거로 채무 공제액을 부인한 조사내용으로 볼 때, 본 계약은 허위로 작성한 매매예약가등기 계약으로 이에 근거한 본등기 또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를 묵인한 OOO의 증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청구인 OOO과OOO 사이에 수수된 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였는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4월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 개요 내용으로 쟁점아파트의 경우청구인OOO의 자인 OOO이 사망한 후OOO의 손녀 OOO이 2011.7.21. 쟁점아파트를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후 상속세 OOO원을 과세하자 청구인 OOO은 2002.12.5.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던 쟁점아파트에 대해 2012.12.31. 본등기 후 상속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OOO이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거부처분된 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도 모두 각하 결정되었다(본 등기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또한 쟁점임야의 경우 OOO의 사망 후 청구인들의 손녀 OOO이2012.2.9. 쟁점임야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확인 결과 OOO이 쟁점임야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2003.1.11.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던 쟁점임야에 대해 2011.7.22. 본등기 후 허위매매계약서상의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OOO이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거부처분되었다(본 등기시 양소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나) 증여가액 조사사항으로 쟁점아파트의 경우 2012.12.31.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손녀 OOO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실상소유권을 포기한 증여행위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 등기 후 2012.8.9. 채무자 OOO과 근저당권자 OOO간의 근저당 설정내역으로 보아 이미 두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 인지하고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평가를 위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결과 2013.1.23. 계약된 같은 단지 OOO가 양도시기,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위치도 로얄층으로 유사하여 동 호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였다.

또한 쟁점임야의 경우 2011.7.22.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특수관계인(조모-손녀)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2011.7.22. 현재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5,950㎡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OOO원에서 대가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을 뺀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대가 OOO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2011.6.30. OOO은행 입금액 OOO원 및 2011.7.15. OOO원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2012.8.9. 근저당설정금액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2)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2012년 9월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피상속인 OOO, 상속인 OOO) 중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 OOO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부동산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무공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내역은 청구인들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담보하였다는 OOO원(쟁점아파트 관련 OOO분) 및 OOO원(쟁점임야 관련 OOO분), OOO은행이 쟁점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관련 청구인들의 대위변제 채무 OOO원 등이다.

(나)매매예약가등기 설정 관련 채무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OOO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고,가등기권자가 OOO의 특수관계자(부모)로 실제 채무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은행 근저당권 설정 관련 채무 OOO원의 경우 2002.2.7.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청구인들이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동 채무는 OOO이 청구인들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1999.9.2.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인 OOO이 OOO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OOO은 1994.10.2. OOO 출국 후 귀국사실이 없고 OOO이 분양대금을 국내로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잇으므로 분양대금을 부모가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받은 OOO원도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OOO을 위해 분양잔금 납부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 채무 주장금액 OOO원은 당사자간의 계약, 약정, 이자지급 사실, 상환능력, 차입 및 상환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매매예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 OOO등기소장이 2002.12.5. 접수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등기필증에 의하면, 예약자는 OOO, 예약권리자는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OOO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3.6.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OOO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매매대금 OOO원에서 공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OOO법원 OOO지원 등기과장이 2003.1.11. 접수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등기필증에 의하면, 예약자는 OOO, 예약권리자는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OOO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3.6.1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OOO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매매대금 OOO원에서 공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4)처분청이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본 등기시제출하였다는 쟁점임야 매매계약서(2012.12.10. 작성, 검인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OOO으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2회(2010.1.28. OOO원, 2011.6.30. OOO원), 잔금 2011.7.15.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계약금 OOO원이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매매예약시 지급한 금액이고, 1회 중도금 OOO원은 OOO의 OOO은행 대출 대위 변제금이며, 중도금 OOO원과 잔금 OOO원은 손녀 OOO의 OOO은행 계좌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쟁점부동산 상속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1.5.26. 부친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임야에 대해 취득세 OOO원을, 쟁점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OOO 등의 총 사업이력은 <표1>과 같다.

(7)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OOO은 회사 부도로 OOO으로 잠적한 아들을 2002.12.5. 및 2003.1.11. 찾아가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들의 출입국 이력은 <표2>와 같고, OOO은 1994.10.2. 출국이후 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2.1.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2.12.5. 청구인 OOO이 매매예약을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하였으며, 2011.7.21. 상속을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OOO이 소유권을 취득(2011.7.21. 상속 원인등기는 본등기로 말소 등기)하였다가 2014.12.30. 증여를 원인으로청구인 OOO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대한 사항으로 채무자 OOO 명의로 OOO은행이 2002.2.1.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2011.6.17. 말소되었으며(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 명의로 청구인 OOO이 2012.8.9.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2012.12.31. 말소(채권최고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5.19. 청구인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 취득(지분 각각 1/3)하였다가, 2003.1.11. 청구인 OOO이 OOO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하였으며, 쟁점아파트와 달리 손녀 OOO에게 OOO의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2011.7.2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매매예약에 기한 본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9)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OOO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이를 회수하기 위해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가 본등기시 작성한 것과 상이하고대위변제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OOO세무서장의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증빙불비를 이유로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점, 청구인들의 손녀 OOO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하여상속세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점,상속등기이후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적법하게 OOO에게 상속된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