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 편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행의 ‘C’ 은 ‘G’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