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다우마트 옆 불상의 식당에터 같은 읍 구 보건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