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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54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3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 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6. 1. 26. 이 사건 건물의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로 원고가 위 점포에 적재하여 둔 렌즈관리용액 등 1,562,400원 상당의 물품이 파손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나(민법 제623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의 원인이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원고 주장의 규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