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복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1)(2),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주정차 CCTV 확인),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주정차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