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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08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 제8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9.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2008. 9. 1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7.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2. 22.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4. 12.로 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명목으로 각 합계 248,051,200원을 정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9. 4. 5.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48,051,2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D, E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명목으로 각 합계 275,288,460원을 정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9. 4. 5.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75,288,4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