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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03 2014가합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89,31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2005.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 22. 피고의 딸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10.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2. 3. 14.경 주식회사 대진수중개발에 이 사건 선박을 35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 3. 2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13. 3. 16. 사망하였고, 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원고, F, G, H, I, J가 있다.

그 중 처 E, 자녀 F, H, I, J는 2013. 7. 18.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61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G는 2013. 9. 12.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2279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진수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C의 재산 중 1/2 지분을 상속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C과 피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