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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1. 22.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동 71의 21번지 앞 노상까지 약1km의 거리를 C SM5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E 소유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소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E으로 잘못 판단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PDA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사실을 위작하고, 그 무렵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