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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