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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