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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6.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찾아가 “ 과거 부동산 중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는 이류로 부동산 사무실 출입구 계단에 앉아 " 씨 발 년, 씹질 할 년, 도둑년, 씹어 먹을 년, 가랑이를 찢어 죽일 년, 개 같은 년, 쌍놈의 죽일 년" 등 갖은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협적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부동산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같은 날 15:30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