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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140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피고 명진건설 주식회사는 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6회 분할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9. 12.경 피고 명진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상환요청시 1개월 후에 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 회사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25.부터, 피고 회사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