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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6. 13. 선거일 오전 B선거구 전체 10개 투표소 중 가장 많은 선거인이 이용하는 제8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ㆍ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선에 도전하는 군의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제4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적은 82표차(= 2위 당선 피고인 총 득표수 2,006표 - 3위 낙선 J 총 득표수 1,924표)로 당선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