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10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7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2,049,956원 및 그 중 37,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B는 이 사건 채무를 175,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