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38』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위 ㈜D에서 피해자 E의 동생 F에게 “2014. 11. 30.까지 궤도 형 운반차를 1,0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 라는 내용으로 궤도 형 운반차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으로부터 궤도 형 운반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 받은 위 궤도 형 운반차를 보관하던 중, 2015. 5. 경 피해자 및 위 F으로부터 위탁판매 계약 종료 일까지 매도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궤도 형 운반차의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2404』 피고인은 2016. 8. 7. 13:30 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 59-0에 있는 수성 침례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G(48 세) 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38]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탁판매 계약서, 각 녹취록, 궤도 형 운반차 사진, 피의자 공장 내 운반차 사진 [2016 고 정 2404]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