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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7 2012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00경 동해시 D아파트 501동 앞 놀이터 방면에서 503동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하려는 곳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하려는 장소의 상황을 잘 살펴 먼저 정차된 차량이 이동하거나 주차할 장소의 공간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주공6차아파트 앞에서부터 천곡동 천곡주민센터를 경유하여 D아파트 50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