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4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타워 앞 도로에서 강남 역 방면에서 서초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81 세) 의 좌측 발등을 마을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