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아파트 1층의 베란다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