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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8: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여, 29세)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군자역 및 건대입구역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자세,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추행행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았고 항의를 한 사실과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