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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연산 효소(식초)를 만들어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부족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선지급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다.

원심은 K, L, J의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증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아 신빙성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① 피고인은 2009. 10. 23.경 피해자에게 자연효소 재료 구입비용 명목으로 83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외상으로 미리 구입한 유리병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이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병 대금 구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