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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0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 C은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지게차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독단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및 D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매월 지게차 안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D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 점, 사고 장소 경사도가 10도에 불과 하여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지게차 운전 작업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 ㆍ 보건조치) 의 산업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설시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가 아니라 동법 제 29조 제 3 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이 다투는 쟁점에는 피고인이 동법 제 29조 제 3 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소 이유서 4 쪽),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동법...